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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0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2. 10. 13. 07:00경 경주시 C약국 앞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D(57세)이 노점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십팔놈아! 여기서 장사해도 되나 ” 라고 말하며 노점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새 신발 약 20켤레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시발놈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신발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신발 약 20켤레에 흠집을 내는 등 약 50만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십팔놈! 뭔데, 좆같은 경찰아, 저런 장사를 해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함께 출동한 경사 G의 멱살도 잡아당기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좆같은 새끼들! 똑바로 해라, 뭣 때문에 체포하노,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13. 07:50경 E파출소에서, 피고인 A은 경위 F과 경사 G에게 “이 시발놈들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허벅지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경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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