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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2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22. 00:4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키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손상으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야 씹할년이 계산도 못하나 개보지를 따뿔라, 보지를 주 째뿔라,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개보지를 따불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49세)가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자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위 식당의 업주, 종업원과 인근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행동해 까불지마 새끼야, 그래 녹음해, 개새끼야, 이 가게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니목 따뿐다.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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