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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4 2015고단8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11. 23:5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 없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왜 신고를 했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들어 경사 G과 순경 H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부서진 테이블의 나무다리를 집어 들어 경사 G에게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위G에게 달려들어 위 G의 오른쪽 어깨견장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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