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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26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9,405,836원 및

가. 그 중 18,362,732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2015.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약정 피고 A(기업체명: C)은 2014. 8. 21.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율(현행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15. 3월경 피고 A의 위 대출금 연체에 이어 같은 해

5. 8.경 국세 체납을 포함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16.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00,941,7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중 29,987,370원을 회수하였음을 자인함으로써 그 대위변제잔액 70,954,375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위 회수금을 변제충당함으로써 그 회수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충당일(같은 달 24.)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연 12%의 연체이자)은 88,729원에 이른다.

(2) 매출채권보험금 원고는 2014. 11. 28. 소외 유림전기㈜와 사이에 매출채권 손실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4. 6. 그 구매자인 피고 A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불능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5. 7. 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18,362,732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원래 그 책임재산으로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2동 907호(이하 ‘D아파트’로 약칭한다)와 아울러, 시가 1억 500만 원의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A은 위 대출금 연체 무렵인 2015. 3. 5. D아파트에 관하여 누이인 E 앞으로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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