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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06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01,973원 및 그 중 138,012,947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4.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4. 3. 26.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율(현행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피보증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증한도 내 미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과태료 포함),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 송림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금액 구상금채무 내역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잔액 지연손해금 미수보증료 위약금 등 비용 합 계 136,000,000원 2015-06-30 138,012,947원 11,842,645원 5,216원 608,461원 832,704원 151,301,973원 기준일 : 2016. 3. 17.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소외 법인의 대출금 연체를 비롯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원리금 138,012,9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151,301,9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138,012,94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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