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2073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3,700,252원 및 그 중 33,098,750원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0. 7. 12.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7. 1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이행일 이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1. 15.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3. 7. 5.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35,382,336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 2,283,586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33,098,750원이다.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601,502원의 확정손해금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의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