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752,094원 및 그 중 60,746,667원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일 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채권기관 2014. 4. 30. F 180,000,000 일반자금대출 2016. 4. 29. 신한은행 원고는 D의 대표인 망 E(2015. 7. 6. 사망)의 보증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망 E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망 E이 신한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였고, 망 E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원고의 신용보증은 원고와 망 E 사이에 체결된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가 망 E의 주채무 변제기한(분할상환금 상환기간 포함) 내에 주채무(분할상환금 포함)의 미변제(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등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는다는 약정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이었다.
2016. 1.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신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 19. 180,264,710원의 보증채무를 신한은행에 지급하였다.
대위변제금 중 38,522,486원이 회수되어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를 기준으로 12,66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되었고, 잔액 141,742,224원이 남았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연 10%이다.
망 E은 원고에게 141,754,888원[141,742,224원(대위변제잔액금) 12,664원(확정손해금)] 및 그 중 141,742,224원(대위변제잔액)에 대하여 2016. 1. 19.(대위변제일)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