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54 세, 여 )에게 “ 화장품과 장뇌 삼 등을 판매하는 부산 총판 대리점을 계약하여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반여동에 사는 여자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3억 원을 투자 받으면 1억 원을 우선 갚아 주고 2016. 12.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실제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집기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2.까지 기존 차용금 272,763,995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16. 5. 26. 1,000만 원,
5. 29. 150만 원,
6. 2. 200만 원,
6. 15. 100만 원, 2016. 6. 26. 25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 경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51,185,160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회원이용 내역서, 보통 예탁금 거래 내역,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매출 건 별 내역, 본인 금융거래, 거래 실적 표,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