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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10. 경 부산 주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 피해자에게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땅을 처분한 돈이 있는데 출소하면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자신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청도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땅을 처분한 돈 3억 5,000만 원 상당을 통장에 넣어 두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찾을 수가 없으니, 150만 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풀어서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돈을 찾으면 사업을 해서 함께 돈을 벌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여 받은 땅이 없고, 3억 5,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통장도 없었으며,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8,938,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 조회( 부산은행),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현대카드 거래 내역, 삼성카드 거래 내역, 보험 중도 인출 계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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