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의 건설업을 물려받았으며, 외국의 비행기 조종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자신의 배경을 속이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6. 1경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대전 서구 C, 6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에 있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상견례에 참석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
여행경비를 빌려 주면 뉴욕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송금해 갚아 주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일거리가 있나
찾아보러 갈 생각이었을 뿐 미국에 있는 딸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뉴욕에 도착하더라도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며, 일용직 노동일을 할 뿐 일정한 벌이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40만 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식 비를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45,983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카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