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의 주식 계좌에 3억 원의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11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도 3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61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고, 3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사용 내역, 거래 내역 조회 표
1. 피고인 방 사진, 카카오 톡 메신저 사진, 녹취록, 확인 서 (D)
1. 수사보고서( 순 번 13, 21)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1 기 재 2,4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는 단순히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린 것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 그 무렵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협 현금봉투 및 현금 띠 지가 발견된 사실, 피해자가 어떤 남자에게 현금 묶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