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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9.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08. 경부터 부가세를 체납하여 2011. 11. 경에는 체납 부가세만 6,961만 원에 이 르 렀 고, 2007.부터 시작한 사업도 손실만 보고 있는 상태였고, E에게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4. 11. 경까지 합계 2,2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채권 양도 통지서 사본, 거래 내역, 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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