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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E언론 ‘F’ 프로그램에 주식회사 G의 마스크팩을 간접광고해 주면 방송일 3일 전까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 4,400만 원 중 수수료 11%를 공제한 3,91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방송광고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을 이미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광고대금을 지급할만한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4. 위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3,9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위 주식회사 D로부터 광고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마치 광고주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지급 독촉을 피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PPL 업무대행 결제확인서’라는 문서에 “E 예능 ‘F’ 간접광고료 미지급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는 E에서 제작하는 본 프로그램(F) 관련하여 Product Placement(이하 "PPL") 광고대행 권한을 귀사에 위탁하였으며, 주식회사 B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PPL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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