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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자동차경주 프로그램 광고대금을 받은 후에 문제가 생긴 광고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다른 방송프로그램(영화 ‘S’)으로 대체하여 광고를 진행하였다

(공소사실 1항). 피고인이 일부 광고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광고대금 6,000만 원 전액을 송금받지 못하고 442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웨딩프로그램은 지금도 제작 중이다

(공소사실 2항). 피해자가 광고대금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손해를 볼 수 없어 광고 이행을 중단한 것이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드라마 촬영이 중단되었다

(공소사실 3항).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년 1월경 피고인을 통하여 영화 ‘R(S)’에 피해자의 자동차 실내무드등(은하수 무드등 이 튜닝된 재규어XF 차량을 협찬하기로 하고 2016. 1. 11.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겨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해도 반환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에게 “중국예능방송 ‘C’에 납품할 자동차경주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찬비 계약금 330만 원을 입금해주면 촬영을 진행하다가 보름 정도 후에 협찬을 취소하고 제작사측에서 330만 원을 되돌려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330만 원을 입금해주었는데 그 후 영화 ‘R’은 촬영은 되었지만 개봉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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