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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1175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7. 피고 영업사원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운영의 철학관을 위하여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키워드 등록, 블로그 포스팅, D 연동, QR코드 생성 등을 해주고 3년간 관리하되(계약서에 ‘3년 프로모션’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 35,000원씩 합계 1,26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웹사이트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260,000원 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시 원고 운영의 철학관 홈페이지가 상위 3순위 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① 매크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상위 노출을 시도하는 것은 포털사이트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광고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② 피고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2018. 1. 18.자 해지통고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광고대금을 반환하거나, ③ 피고의 영업사원 C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으로서 이 사건 광고대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시 원고 운영의 철학관 홈페이지가 상위 3순위 내 노출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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