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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4362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광고대행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9. 2. 5.경까지 비뇨기과 광고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광고대금 22,192,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원 원장 D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광고를 게재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광고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고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광고대금 지급채무의 발생 여부 피고가 C의원(2009. 12. 31. E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됨)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09년 초순경까지 C의원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피고가 2006년경부터 2008. 7.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정과 갑 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피고가 독자적으로 원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원고가 22,192,01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설령 피고가 독자적으로 원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광고대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2009. 2. 5.경까지의 광고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이 성립한 2009. 2. 5.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5. 4. 1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광고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까지 피고에게 수금 독촉을 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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