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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9. 경 주식회사 F 와 “ 유한 회사 G가 SBS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 예정인 H, I 주연의 ‘J’ 드라마에 주식회사 F에 관한 PPL( 에피소드 노출, 단순 노출) 광고 각 4회 및 간접광고를 방영하게 하고 주식회사 F는 광고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G 사무실에서 본부장 L로부터 위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즈음 주식회사 F 담당자 M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M으로부터 위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마케팅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PPL 광고 및 간접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위 대금을 초과하는 광고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부수적으로 광고 대행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와 “ 유한 회사 G는 SBS 방영 예정인 ‘J’ 드라마에 주식회사 F에 관한 PPL 중 에피소드 노출 6회, 단순 노출 7회 및 간접광고가 방영되도록 하고, 주식회사 F는 광고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6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위와 같은 광고 대행 계약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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