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17. 경 창원시 의 창구 팔 용 로 42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팔용동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기계 구매자금 3억 4,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신용 보증서 조건에 따라 위 F에 설치된 CNC 선반 2대 (SKT28, SKT300L), HORIZONTAL M/C (KH63G) 1대 등 총 3대의 기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그에 관한 양도 담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CNC 선반 2대 (SKT28, SKT300L )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 4,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5. 1. 28. 경 위 HORIZONTAL M/C (KH63G) 1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억 2,800만 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총 2억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업 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보고)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