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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6고단3174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74』 피고인은 2013. 7. 26.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과 사이에 공작 기계인 CNC 선반 2대 (HI-TECH, S310N09 )에 관하여 리스계약 금액 합계 103,000,000원으로 정하여 만기 일인 2016. 7. 26.까지 36개월 간 매월 1,396,476원, 1,225,101원을 각 납부하고, 위 선반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반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CNC 선반 2대 (HI-TECH, S310N09 )를 창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거래업체에 2,2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017』

1. 피고인은 2013. 7. 26.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과 사이에 공작기계인 CNC 선반 2대 (QT15N 2대 )에 관하여 리스금액 합계 44,000,000원, 만기일 2016. 7. 26., 36개월 간 매월 1,135,865원을 납부하되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5.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과 사이에 공작기계인 CNC 선반 1대 (HI-TECH200A )에 관하여 리스금액 합계 40,000,000원, 만기일 2017. 5. 30., 36개월 간 매월 1,082,767원을 납부하되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14. 7. 16.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과 사이에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 1대 (AJV32 /605 )에 관하여 리스금액 합계 48,000,000원, 만기일 2017. 7. 16., 36개월 간 매월 1,374,980원을 납부하되 위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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