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97
1. 횡령 피고인은 2013. 8. 29.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비엔케이 캐피탈 )로부터 시가 1억 615만 원 상당의 화천 선반 (HL950-3000) 1대를 월 임대료로 매달 10일 259만 434 원씩을 납입하고 2017. 8. 28.까지 48개월 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 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계약 체결 이후 화천 선반 (HL950-3000) 을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보관하던 중 2015. 1. 초순 G에 4,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주식회사 F에서, H의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범용 선반 2대( 모델 명: 화천 선반 HL-580)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 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H의 채무 변제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중순경 양도 담보 목적물 중 범용 선반 1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채무 1,4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고, 2015. 1. 초순 나머지 범용 선반 1대를 G에 2,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7111 피고 인은 2012. 10. 15. 경 D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범용 선반 2대 (HL720-3000, HL580-2000) 와 드릴 머신 1대 (BR-1 .6 )를 36개월 간 매월 합계 258만 6,606원 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