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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3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창원시 의 창구 팔 용 로 42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팔용동 지점에서,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은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머시 닝 센터( 제작자: 두 산 인프라 코어 주식회사, 모델 명: Mynx 6500/50) 1대 및 CNC 밀링 기( 제작자: S& ;T 중공업 주식회사, 모델 명: TNMU-5S)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그에 관한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 9.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위 머 시 닝 센터 1대 및 CNC 밀링 기 1대를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6,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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