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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휴대전화 모바일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34세)을 알게 된 다음, 같은 해

1. 23. 11:0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4. 23:40경 광주 북구 D건물 408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가 너무 힘든데 4,000만 원만 해줘”라는 협박성 문자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5. 11:00경에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을 캡처하여 보내면서 “나한테 지금 당장 이혼하고 오던지, 아니면 돈을 나에게 주던지, 만약 주지 않으면 신랑에게 다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등 2015. 1. 29. 오전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서 위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시키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를 2015. 1. 29. 12:20경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만나 위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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