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03: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안 마 시술소에서, 그 곳 안마 사인 성명 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02: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8. 22. 경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위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23:57 경부터 2015. 10. 18. 12:47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5 장에 팔라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 빌려줘, 영상 이쁜데, 이거 조 회수가 장난 아닐 꺼다,
오늘까지만 기다림, 어쩔 수 없음’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