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18세) 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 10.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7:29 경 김해시 D 건물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28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00:27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 시간 40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시비가 되어서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밝혀져 검거된 사실에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0. 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8:32 경 김해시 E 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 1의 가항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 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9.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