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성을 만나 성교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영상을 입수한 것처럼 여성을 협박하여 성교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와 대포폰을 구입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102호에서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F(여, 19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모텔 천장에 부착하고,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11:49경 서울 광진구 G건물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 낸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진을 ‘H’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당신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다른 사람이 설치한 캠코더에 녹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가 돈을 주고 샀다. 나와 성관계를 갖고, 나에게 매달 8만원을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매일 피해자에게 "네 페이스북을 알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
천호동 일대 지하철 등에 네 인적사항, 학교이름, 남자친구 이름, 텍스트파일,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한 us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