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0세) 와 2014. 2. 경부터 내연관계로 만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07. 12. 17:30 ~18 :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자동차 리모컨 모양의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07:00 ~11 :00 경 위 F 호텔 객실에서, 위 몰래 카메라를 몰래 객실 선반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0. 16:00 경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위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5 일경 불상지에서 여행 일정을 정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I에 근무하는 J 님 아니십니까
" 라는 K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 남편에게 알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피해 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0. 22. 14:0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중에 딴소리 마라, 지금 다 보낸다 후회 마라” 고 문자를 수차례 보낸 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 와이프 관리 잘하시라 고요, 증거로 사진을 드릴까요 동영상을 드릴까요, 얼마나 홀리고 싶었으면 나체 사진까지 보냈을까요
" 등의 K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