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1. 30. 여고생을 만나 성관계할 생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하여 대상자를 찾던 중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만남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씨발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영상 보내줘도 거기서 걔네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씨발년아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21:40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자신과 만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과 만나도록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0. 23:37경 피해자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파일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같은 달 21. 10:58경 피해자에게 “ 야 대답 좀 해봐 영상 없는데 거짓말치는 거 같지 니한테 속은 거 좃같아서 걍 인터넷에 다 올리고 싶어 존나 니 신상까지 사진 올릴까 대답 좀 해보라고 진짜 대답 없으면 나도 걍 포기하고 니 영상 사진 집주소 니 번호 다 올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