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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8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0:4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 한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102 동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후 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6. 02:09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발생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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