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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안 여객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앞을 남부 오거리 방면에서 천안 역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입구이고 버스 정류장 앞으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78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 21:17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다발성 개방형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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