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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8: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 수신로 180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신면 방향에서 세종 전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6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 19:42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내용,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조명상태가 좋지 않은 편도 1 차선 도로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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