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8: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길을 충무 병원 쪽에서 일봉 예식 방 방면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14:39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