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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680
도회장인준직이사선출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협회는 F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연구와 업무의 수행으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도회(이하, ‘피고 C도회’라고만 한다)는 E협회의 정관에 따라 G지역에 설치된 E협회의 시도회이고 회원수는 439명인데, 원고들은 피고 C도회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 C도회는 2017. 10. 30. 의결권자 439명 중 317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도회장 E협회 정관 제40조 제3항에는 ‘시도회장 및 시도회 감사는 당해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회장은 선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회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회장이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및 E협회 인준직 이사 E협회 정관 제26조 제3항은 ‘이사(시도회가 아닌 협회의 이사를 의미한다)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협회)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협회)이사회에서 인준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하였는데, 투표에 참여한 총 300표 중 도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피고 D이 127표, 소외 H이 99표, 원고 A이 74표를 각 득표하였고, 협회 인준직 이사 선거에 관하여는 피고 D이 127표, H이 101표, 원고 A이 72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 D이 피고 C도회의 도회장 및 인준직 이사로 당선되었다.

다. 한편 E협회 정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 C도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 및 피고 C도회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운영세칙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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