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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264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미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I이 원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 협회의 회원은 매월 부과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I이 2004. 5월부터 차량을 매도한 2012. 5. 10.까지 회비 합계 768,000원을 미납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I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회비 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I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 I은, 원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원고 협회 직원에게 유선으로 원고 협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004년도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가입하였으며, 원고로부터 협회 운영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같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협회로서, 갑 제3호증의 6, 제68 내지 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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