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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7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기간: 2015. 11. 12. ~ 2017. 11. 12. -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차임: 월 1,100,000원 (매월 11일에 선불)

나. 피고는 2015. 11. 12.부터 현재까지 ‘C’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 외에 권리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중 2016년 5월분, 2017년 5월분의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년 8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7년 9월분 이후의 차임에 관하여는 2017. 11. 15. 5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2.자 기간 만료 및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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