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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7 2015가단21716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2014. 11. 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임차보증금 중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이 2015. 4.분 이후의 차임을 월 52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2.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5. 10. 24.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4.경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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