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2014. 11. 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임차보증금 중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이 2015. 4.분 이후의 차임을 월 52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2.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5. 10. 24.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4.경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