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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1 2016가단1037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9.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28.경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5. 12.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2.분까지의 차임 96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6. 3.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고 연체차임은 임차보증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차임 지급을 보류하였을 뿐이고 일부러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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