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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434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763,500원 및 2018. 10. 2.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 임대기간 2009. 6. 1.부터 2012.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4조). 나.

그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3.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여 2018. 10. 1.을 기준으로 4,820만 원을 연체하였다.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8. 11. 1. 및 같은 해 12. 4. 각 145만 원을, 2019. 5. 16. 1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4.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536,5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시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763,500원(= 2018. 10. 1. 기준 연체차임 48,200,000원 -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차임 3,900,000원 - 보증금 20,000,000원 - 피고가 대납한 이행강제금 3,536,500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4,663,5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돈에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차임 3,900,000원을 공제한 20,763,500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및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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