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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59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1. 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선불로 매월 3일 지급), 기간 2015. 11. 3.부터 2016.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도 2015. 11. 3.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8.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반환하고 2015. 11.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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