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48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 10,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1. 12. 강원 횡성군 D, E, F, G, H 총 5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3.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500,000,000원은 피고가 기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잔대금 1,100,000,000원은 I이 이 사건 토지에 ‘J리조트’라는 이름의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한 뒤 그 건물의 준공 후 2011. 12. 20.까지 위 사업에서 얻은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으며,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잔대금 지급 전에 우선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1. 1.경 동횡성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7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I에게 2011. 11. 2. 600,000,000원, 2011. 11. 17. 100,000,000원, 2011. 11. 18. 200,000,000원, 2011. 12. 2. 120,000,000원 합계 1,020,000,000원을 위 J리조트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횡성군 D 임야를 포함한 2필지에 관하여는 I 명의로, 나머지 3필지에 관하여는 I의 대표이사인 K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I은 2011. 11. 초순경 L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