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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단9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대 65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4. 6.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대 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4. 6. 29. 접수 제9276호로 2004. 6.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2004. 6.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강원 횡성군 D 대 2043㎡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4.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 토지에 관하여 2004. 6. 29.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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