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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7 2014가단329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E 전 16,31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78, 79, 80, 7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2. 11. 11. 강원 횡성군 E 전 16,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횡성군 F 대 45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주문 제1항 기재 컨테이너 건물, 관정, 원두막(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위 컨테이너 건물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ㄷ) 부분 1㎡를, 관정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ㄹ) 부분 2㎡를, 원두막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선내 (ㄴ) 부분 18㎡ 부분을 각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ㄷ), (ㄹ), (ㄴ)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전소유자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가 개울을 경계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소유자 H이 1976. 12. 3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 중 개울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6. 12. 30. 이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소유자 H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전전대위행사할 수 있고, 원고들이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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