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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7.31 2013가합14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D’라는 상호로 강원 횡성군 E 외 14필지를 나누어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펜션을 건축하고 시행사로서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8. 4.경 피고의 남편인 F(개명 전 G)를 통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승낙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23. 강원 횡성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약정(을가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I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전받아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음. 상기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은 소외 C이 가지며 개발행위(건축, 분양)에 관한 권한은 C에게 위임한다.

2. C이 원할시 피고는 건축자금 융자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C은 사업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고 납부 처리한다.

다. C은 2011. 6. 14. 피고의 명의로 소외 청명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784,0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0. 15.까지로 하여 도급주는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 한다)을 하도급금액 276,080,236원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소외 회사는 2011. 10. 26. C(시행사) 및 피고 등(건축주)에게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을나 제5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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