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7 2015가단68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6. 피고 B에게 강원 횡성군 D 임야 22,750㎡를 3억 1,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의 처인 E가 피고 B을 대리하였다. 2) 강원 횡성군 D 임야 22,750㎡는 별지 목록 기재 가.

항과 같이 강원 횡성군 F 외 3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C(E의 오빠)의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8. 4. 11. 접수 제69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7. 20. 접수 제11367호로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4)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중 잔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7. 12. 6. 계약금 2,000만원, 2008. 3. 5. 잔금 28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세무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다.

5) 피고 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2010. 10. 22.부터 2011. 5. 3.까지 합계 302,396,9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1. 5. 3. 횡성군에 지방소득세 30,000,770원을 납부하였다. 6)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용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4배 높인 12억 4,000만원으로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 때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