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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595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8층 801호 1/2지분과 F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 횡성군 G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5. 위 계약에 따라 위 E건물 제8층 801호 1/2지분에 관하여 위 F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이행으로서 2011. 12. 5. 위 E건물 제8층 801호 1/2지분에 관하여 위 F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취ㆍ등록세 등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않은 채, 2011. 12.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2012. 10. 23.경 위 I에게 피고인의 채무 6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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