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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7497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2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은 2015. 10. 26.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닿아있는 ‘고양시 덕양구 E 대 2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2015.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그런데 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를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50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일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등 피고에 대해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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