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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4 2017가단7462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33,212㎡ 중 별지 도면 표시 75, 76, 77, 78, 75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33,212㎡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원고 A은 2/3지분, 원고 B는 1/3지분),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F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 건물이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범한 토지 위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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