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4, 18, 17, 16, 15, 13,...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35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D 대 18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박공지붕 2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택 중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4, 18, 17, 16, 15,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 위에 위치하고 있고, 위 도면 표시 1, 2,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를 피고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토지 위에 위치한 피고 주택 중 위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주택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이 약 8㎡ 이고,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은 31㎡에 불과하며, 피고 주택 중 원고 토지 침범 부분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 그 잔존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고, 원고는 피고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전 소유자이자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소외 E에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가 이를 매수하자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합의 시도 및 이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가 수용할 수 없는 매매가를 제의하는 등 원만한 해결 의사 없이 피고에게 고통만을 줄 뿐인 이 사건 청구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