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D 도로 1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E 토지는 1941. 12. 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후 면적 환산을 거쳐 E 도로 195㎡가 되었는데, 1988. 6. 8. 위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1992.경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고양시 덕양구 D 도로 137㎡가 되었으며, 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 변동사항 란에는 F이 1946. 5. 3.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54. 9. 8.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8. 3. 29.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1988. 7. 20.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1988. 9. 6. 원고 B에게 위 토지 중 195분의 51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포장되어 차량 통행 등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주체로서 도로를 포장하여 공중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주체로서 이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 점유ㆍ사용에 따른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2016. 10. 21.) 이전 1년 동안(2015. 10. 22. ~ 2016. 10. 21.) 연 임료액이 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