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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6가단1780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대 400㎡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34, 33, 3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E이 분할 전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F 대 1560㎡'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595)의 2015. 9. 11.자 조정기일에서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포함한 830㎡를 원고들이 소유하고, 나머지 730㎡를 E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들과 E은 2016. 3. 3. 위 조정조서에 따라 위 토지를 분할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830㎡ 중 400㎡를 이 사건 토지로, 나머지 430㎡를 고양시 덕양구 F, G, H로 분할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부분 268㎡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ㄹ'부분 85㎡), 보일러실('ㄷ'부분 10㎡), 창고('ㅁ'부분 7㎡) 등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일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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