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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구합1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26,51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8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계약> NO 소재지 구분 수량 용도 본수 재적(㎡) 1 평창군 B 낙엽송 2,079 1,226 원목 소나무 387 167 펄프 합 계 2,466 1,393 제2조(재산의 표시) 제3조(대금납입) 군유 임산물 매매대금은 8,388만 원으로 하며, 원고는 평창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매각시시 및 매각조건) ① 원고는 매각 계약 후 임산물을 4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② 4개월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에 귀속됨. (단,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전에 평창군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군유임산물 이전 경비 및 책임) ① 군유 임산물 이전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가 부답한다.

② 기존 임도 및 운반로 외에 임산물 운반로 등이 필요한 경우 원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ㆍ신고절차를 사전에 득한 후 반출해야 하며, 반출로 인한 민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⑤ 원고는 반출 완료 후 운재로 전구간에 대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원칙적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회단배수로 설치 등)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5. 2. 9. 평창군으로부터 군유림인 평창군 B 임야에 있는 군유임산물인 낙엽송 2,079본수, 소나무 387본수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군유림 임산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8.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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